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기도청, 시/군, 공공기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공누리 마크 제1 ~ 4유형 이미지
다만,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